카테고리 없음

2025 출산휴가·배우자휴가·난임휴가 신청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읽다 보면 2025. 4. 28. 09:19
반응형

출산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난임치료휴가급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찾아볼 필요 없이, 이 글 하나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남녀 모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지원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약 2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상한 약 160만 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임신 초기·후기)
  • 난임치료휴가급여: 연 6일 이내 유급휴가, 최초 2일 1일당 8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바로가기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하고 최대 210만 원 받아가세요!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찾아볼 필요 없이, 이 글 하나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부여됩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이후 잔여일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이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배우자출산휴가는 최대 10일(유급 5일, 무급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법정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만 45세 이하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 최대 3일의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난임치료 병원 예약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배우자휴가, 난임휴가, 임신근로 단축은 모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제도는 서로 목적과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순서와 기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난임휴가 신청 가이드 2025 썸네일
출산·난임휴가 신청 가이드 2025 공식 안내 이미지
반응형